최영희 국회의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후 업무정지 기간 중 ‘ 또 ’ 마약류 처방 35 건으로 처벌은 솜방망이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오피니언

최영희 국회의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후 업무정지 기간 중 ‘ 또 ’ 마약류 처방 35 건으로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 년간 업무정지 1 년 33 건 , 과징금 2 건 처분에 그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0 15:36

본문

001133091732a3ac9212a7fce77ee6c6_1694327338_59.jpg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 10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최근 5 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 건으로 드러났다 .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적발하고 추가행정처분을 실시했지만 ▲ 업무정지 1 년 33 건 ▲ 과징금 2 건으로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이처럼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와 관련 법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 영업정지 처분취소 ’ 소송에서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

이에 최 의원은 “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 라며 “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