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초부터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 버스기사 1인당 8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9초부터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 버스기사 1인당 8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16 08:22 댓글 0

본문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선버스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의미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23(월)∼9.3(금)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