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조업체만 회원모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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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8 07:27 댓글 0본문
앞으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상조회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17일 상조업체에 대한 등록예유기간이 만료된 결과, 277개 업체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미등록 업체는 상조회원 모집을 할 수 없으며,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등록현황에 따르면, 등록완료한 상조업체 비중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및 회원 수 기준으로 99.7%를 차지해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수는 43개(13.5%) 정도이나 선수금 및 회원 수 기준으로는 0.3%에 불과했다. 미등록업체는 향후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타 업체로의 회원이관 등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월18일 현재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20%인 3980억원 상당이 보전조치 돼 소비자피해에 대응이 가능해 졌다. 은행예치를 통해 선수금 보전조치를 취한 업체는 171개 업체(회원수 59만4000명)이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107개(회원수 265만6000명)이다.
3월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 320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회원수는 약 330만명, 고객불입금(선수금) 잔고는 약 1조9900억원이다. 2008년 대비 업체수는 13.9%, 가입회원수는 24.5%, 고객불입금은 106.4%가 증가해 소비자안전장치 마련에 따라 시장안정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록 상조업체는 지역별로 서울이 99개(35.7%)로 가장 많으며, 부산·경남이 57개(20.6%) 대구·경북·울산이 43개(15.5%) 순이다.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제도에 따라 무리없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시장안정과 신뢰도 제고 및 상조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금 보전조치에 따라 소비자들도 보다 안심하고 상조업체 가입 및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미등록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등 재무상태를 6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