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신설 기업 세금 감면 기한 '일몰' 연장″
정성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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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5-15 12:41 댓글 0본문
* 정성호 국회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그 주변지역 (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 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정성호 국회의원(민,양주)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5년전인 2018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지난 60여 년간 분단을 이유로 희생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이 법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제도는 에제 갖춰졌는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최초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과세특례 기한을 5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 일부 개정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환영 받는 이유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에는 김두관ㆍ김병욱ㆍ김병주ㆍ김성주ㆍ김성환ㆍ김정호ㆍ박상혁ㆍ서동용ㆍ송기헌ㆍ윤후덕ㆍ이동주ㆍ이용선ㆍ임종성ㆍ조오섭ㆍ주철현 의원 등 16명이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