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대입전형), 화재증명원도 모바일 신청‧발급 가능
모바일앱에서 신청‧발급되는 전자증명서 4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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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09 07:41 댓글 0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해당 발급기관이나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대입전형), 화재증명원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4종의 전자증명서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앱,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모바일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대입전형), 화재증명원,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화재피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화재증명원, 신분증 미지참 시 활용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연령․소득에 따른 금융상품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모바일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모바일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종전보다 4종이 늘어난 55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여권정보증명서는 현재 서비스 중이나, 그 외 화재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는 12월 서비스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출, 통신기기 가입·해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처리 시 종이 증명서 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중소벤처24(중기부) 등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재외공관,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의 시중은행 등을 포함하여 3만 2천여 개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