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특별법’ 촉구안 의결
경기도의회, 국회와 행정안전부 이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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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1-10 13:56 댓글 0본문
사진)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한 것이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문턱을 넘은 결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