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자연공원 내 하천부지 무단 점유 불법행위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무단형질 변경 ▲하천, 공유수면 불법점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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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9-09 15:09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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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기특사경에 적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자연공원ㆍ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는 남한산성ㆍ연인산ㆍ수락산 도립공원 등 공원과 인근 지역 영업장을 집중 수사했다.
적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3건) ▲무단형질 변경(2건) ▲하천, 공유수면 불법점용(2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건) ▲원산지표시 위반 (1건) 등이다.
위반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업소가 제일 많았다.
경기도 광주시 A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인조잔디를 깔아 토지 무단 형질 변경 건으로 적발됐다.
B업소는 허가 없이 정원 조형물을 설치했다.
또 C업소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를 막아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다.
D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1층 영업장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2층 공간을 영업장으로 확장해 적발됐다.
가평군 E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 부지 안에 캠핑장 사이트(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
군포시 F업소는 영업장 내 원산지표시판에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특사경 단장은 이와 관련 “자연공원 주변에 산재한 영업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하고 관련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