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실시
▲부정수취ㆍ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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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1-25 14:41 댓글 0본문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다음 달 20일까지다.
여기에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이 투입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ㆍ현장점검 등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ㆍ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와 관련 “도는 지속점검으로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ㆍ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