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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 조리식품 보관ㆍ판매 실내여가시설 업소 대거 적발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의 기준ㆍ규격 미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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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3-06 13: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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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속여 조리식품을 판매한 실내여가시설 업소들이 경기도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특사경은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지난 2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과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두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자세히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등이다. 


이들 업소들의 위반 사례는 지역ㆍ내용별로 다양했다. 


김포시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 등을 제공했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왔다. 


또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이하 냉장보관인 양파드레싱 등 총 3종의 소스류를 주방시설 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다.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ㆍ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식품위생법에는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ㆍ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ㆍ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특사경 단장은 이와 관련 “실내여가시설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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