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지역상권 정책, 전통시장을 넘어서야 한다”
경기연구원,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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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5-08 17:54 댓글 0본문
관련 자료) 전통시장 보호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정부의 지역상권 정책, 전통시장을 넘어서야 한다”..
경기연구원이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효과에 대한 연구서,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를 발간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집중된 지역상권 지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8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자료는 지난 2024년 전국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소 복잡했다.
우선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 보호에 대해서는 각각 70.1%, 54.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원 효과는 ‘변화 없다’가 41.2%였다.
또 응답자 31.3%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찬성했다.
‘골목상권 보호’(31.3%), ‘소상공인 생계 보호’(27.9%) 등이 그 이유였다.
여기에는 반대 의견도 비슷했다.
이들은 ‘일시적인 지원 효과’(28.8%),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정 상인 지원’(24.1%) 등을 들어 반대했다.
실제로 전통시장의 정부 지원으로 “방문 매력도가 변화했는가(?)”는 질문에 응답자의 27.2%가 ‘상승’이라고 답했지만 41.2%는 ‘불변’, 5.1%는 ‘하락’이라고 답했다.
부정 응답이 긍정보다 높게 나왔다.
이런 가운데 ‘비지정 시장’ 지원 배제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52.1%)는 의견이 ‘타당하다’(22.8%)보다 높게 나왔다.
‘비지정 시장’은 시장 기능을 지니지만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을 말한다.
현행 시장의 지원 대상과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소상공인 밀집 골목상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그 필요성을 묻는 말에 48.9%가 긍정, 28.9%가 부정 응답을 보였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사용처 확대 의견도 높았다.
이들은 ‘주거지 인근 골목상권’(40.3%), ‘전통시장 인접 소상공인 매장’(28.4%) 등으로 넓힐 것을 바랬다.
한편 ‘지역상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그동안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세 가지 유형의 ‘법정상권’에 편중됐었다.
법도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이보다 훨씬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소재한 ‘비 법정 상권’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부분이 많았다.
최근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별도의 지원체계는 마련되었지만, 기존 제도와 중복되거나 제도 과잉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지역상권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집중적 지원’에서 ‘소상공인 밀집상권에 대한 보편적 균형적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ㆍ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통폐합도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전통시장 지원책을 ‘소상공인 보호’ 측면보다는 ‘지역경제 자족성’과 ‘지역공동체 정체성’ 측면에 방점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