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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청구서 불만, KS표준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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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15 06: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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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1일 사용요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청구 서비스에 관한 일반지침(KS S 2032)’를 제정했다.

 

그 동안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요금 청구서에 대한 불만은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요금청구서관련 불만 중 50% 이상이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분야일 정도다.

 

특히 지난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청구서관련 불만 상담은 1771건으로, 전체 3635건 중 48.7%에 달했다.

 

불만유형은 청구요금의 오류, 청구서 전달 지연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미흡, 이해가 어려운 용어 사용 등이 지적됐다.

 

이번에 제정된 주요 내용은 고령자나 시력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쉬운 용어 사용과 글자크기를 고려한 청구서 작성,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관련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는 안전대책 등을 담았다.

 

요금청구 서비스에 관한 표준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에 제정된 국제표준 ISO 14452  (Network Service Billing)를 기초로, 요금청구와 관련된 국내 제도 및 관련 기업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됐다.

 

요금청구에 관한 이 표준은 통신, 수도, 가스,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요금의 청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02-509-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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