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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중이용시설 1차 금연 단속 결과, 전국에서 2,4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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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10 07:59 댓글 0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만7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 총 2,401건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시설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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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이 2차례의 합동단속과 지자체의 상시적인 단속, 집중 홍보 등의 노력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8만개에 달하는 100㎡이상 음식점(‘14.1월 시행)내 흡연 적발건수는 매우 낮았으며, 종전 흡연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됐던 PC방도 67%가 독립된 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전면금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단속 실적이 골고루 분포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이 빈발하였던 PC방 등을 중심으로 야간 및 휴일등 실효성 있게 단속을 실시해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주간 흡연 위반자 적발률(4.6%), 야간․휴일 흡연 위반자 적발률(10.8%)
한편 복지부는 단속 강화를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지역의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해․포상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를 보면, 서울 송파구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잠실야구장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야구단-사업소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공동 금연 캠페인 개최, 자율 점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등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야구 관람 문화를 만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PC방 업주 및 흡연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흡연자 발견 시 금연보조제를 제공해 큰 마찰 없이 흡연을 제지했다. 또한 필요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금연을 유도했다.
울산시는 대형공사장 근로자의 흡연율 감소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MOU체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이동금연클리닉을 지원하고, 공사장 대형 가림막 및 울타리 등에 금연홍보물을 설치․운영해 연간 광고비 240백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이 전국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많은 영업주들이 금연정책을 지지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PC방, 호프집 등 일부 업소에서 흡연이 지속됨에 따라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업소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 향후 흡연 신고가 많은 업소에 대한 상시적 단속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