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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1년→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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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05 1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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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와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와  2월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현재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고 지방은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 분양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5만 5000가구(2013년 6월 이후~2014년 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다세대·연립은 30가구)를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 부담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단독주택 30가구,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했다.

 

또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은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해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하고,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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