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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 수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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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09 08: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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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다. 또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연말정산 때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80%와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가 기본 적용된다. 선택한 원천징수 방법은 동일 과세 기간 중에는 계속 유지된다.

기재부는 또 간이세액표 산정방식을 보완해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연간 원천징수세액은 기본 360만원에 급여 단계별로 총급여의 1~4%를 더한 액수로 결정됐다.

앞으로는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이 기본 310만원에 총급여의 0.5~4%를 더한 액수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환원하기로 했다.

고열량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인 ㎏당 24원으로 되돌리고, 저열량탄은 ㎏당 22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LNG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인 ㎏당 60원으로 환원하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전용 이외의 가정용이나 상업용으로 쓰이는 LNG에는 지금과 같은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시행령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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