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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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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1 09: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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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가능

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운행제한규정 위반차량)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나 장기적으로 차로확대 등을 통해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기존 연면적 160㎡(48평)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7월 1일부터 폐지한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1~6월)까지만 부과한다.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완화

7월부터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 제조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공정 업종, 천연식물보호제 시설 등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공정 위주의 공장에 입주한다.

◇ 국적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시행

8월 4일부터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법시행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카지노법 허가특례·크루즈 전문인력(승무원) 양성사업 등 종합적인 크루즈산업 지원이 가능하다.

◇ 기상자료 개방포털 운영

그간 공공기관에만 제공돼 왔던 기상관측자료 및 기상정보서비스를 8월1일부터 기상자료 개방포털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무료개방 확대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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