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재개발·재건축 돼도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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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07 07:56 댓글 0본문
이젠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이 재건축 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건축 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 주택연금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근 ‘전세 → 월세’ 전환 추세 및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맞춰 임대사업자 보증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주택금융공사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민간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돼, 임대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밖에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보증지원도 실시된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이란 자금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돼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는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대출 등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신탁사)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돼 주택건설사업을 운영(인 허가 업무, 공사 등)한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이용 시, 건설업체 직접 사업에 따른 리스크(부도, 지급불능 등)를 방지할 수 있어, 최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가 명의상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가 자금조달자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건설업체에 안정적인 자금조달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