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치매환자, 재평가 없이 치료약 건보 적용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1등급’ 치매환자, 재평가 없이 치료약 건보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8-18 08:43 댓글 0

본문



앞으로 장기요양 1등급인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치매환자가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성분 등 중증치매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6~12개월 간격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를 통해 치매증상을 재평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을 6~36개월로 연장했다.

또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해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뿐더러 재평가를 위한 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많았다”며 개선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 7000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