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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술·골프 접대받으면 5배 징계부가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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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09 07: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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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술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품·향응’ 수수 비위 대상에 ‘금전’은 물론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포함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다. 

또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기존 법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가 불가능했던 이권 부여(함바집 운영 등),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취득 등의 비리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징계절차에 성 관련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부기관장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확대,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성폭력 비위에 그동안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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