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 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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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26 07:02 댓글 0본문
25일 시행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드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차이점은?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자로서 고객자산을 직접 수탁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단순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개업자는 발행인의 증권 모집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와 발행인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려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앱(Application) 등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명단은 금융위 홈페이지 및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자 절차 및 필요 서류 등 투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
크라우드 펀딩으로 얼마나 투자할 수 있나?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하여 정하고 있다.
청약 이후 취소할 수 있나?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기간이 수주일 동안 길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의사판단 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변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 시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기간 말일까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투자자가 청약 의사를 철회할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
■ 1500만원 이하 : 100%(15년부터 3년간)
■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50%
■ 5000만원 초과 : 30%
(확인방법은 중소기업청 고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참조)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