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돼지 구제역 확진…타 시·도 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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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11 06:48 댓글 0본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월 17일 공주·천안 돼지농장 및 2월 24일 이동제한 지역내 일제검사 예찰과정에서 공주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3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일관사육농장으로 모돈의 수포 및 자돈 폐사 등 임상증상이 있다고 논산시청에 신고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했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하고 논산에 있는 전체 돼지 11만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은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기존 발생농장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지난 1월 전북 김제·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라 상향 조정된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충남 논산지역 내 모든 돼지는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이 제한된다.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우선 1주일로 하되 방역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논산을 제외한 충남 다른 시·군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논산 지역 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제한 조치 기간 동안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공동방제단 14대)을 전담 배치해 집중 소독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돼지농장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 달라”며 “특히 돼지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방역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 파악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추가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에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