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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설악케이블카, 관련 규정따라 검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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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18 23: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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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흑산도와 육지 간 탐방객의 이동시간을 줄여보자는 취지의 흑산공항 공원계획 변경 신청 건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색케이블카는 향후 양양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작년 11월에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공항의 대안, 철새 보호대책, 경제적 타당성, 관계부처 협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서에 대한 재보완 요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후 국토부로부터 재보완서가 제출되면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설악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올해가 국립공원 50주년이 되는 해로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오색케이블카는 향후 양양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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