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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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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8 09: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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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신규 온천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를 받은 후 온천공보호구역(3만㎡ 미만)이나 온천원보호지구(3만㎡ 이상)로 지정해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는 제한된다. 
또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천발견신고 수리, 온천공보호구역·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하지 않는데도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고, 개발 지연에 따라 개인 재산권 피해 등 불편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에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온천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부분 온천개발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관련 법령에 민간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지위․권한․책임을 명확히 해 미개발 방치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또 승인권자 재량으로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규정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일부 착수 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착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시 정상 운영되는 온천 목욕장은 계속 운영되도록 원상회복 예외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천개발 의지와 능력있는 신규 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켜 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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