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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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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9 09: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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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

 

 

’192학기

 

’20*

 

’21

 

 

 

 

 

 

 

적용 학년

 

3학년

 

2, 3학년

 

전 학년

지원 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대상 학교 재학

해당 학년 학생

 

대상 학교 재학

모든 학생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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