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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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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5 06: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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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는 것 이다.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 등으로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ARS전화(☎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7페이지 참조)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①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②모바일 앱 또는 ③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 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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