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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한다.″

의정부노동지청, 2022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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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8-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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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이하 의정부노동지청)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22일 의정부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지도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할 예정이고, 기간은 8.22부터 9.8까지 2주 동안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지속과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취약 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뒀다. 


우선 체불 예방은 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촘촘하게 실시한다. 


먼저 추석 전 2주간(8.29~9.8)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또한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로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적극·엄정′ 원칙으로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즉 이번 추석부터는 ▲단순 체불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관련해서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8.12~10.12 기간 동안 0.5%p 인하하여 피해 근로자를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해 준다. 


이와 관련 김학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직무대행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동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 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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