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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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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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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새해 들어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쳤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원인과 함께 산불발생 원인자를 조사하고 산불발생 원인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제57조(과태료)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판용 기자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 화기소지 및 흡연 등을 금지하오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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