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임대 전 에너지 사용량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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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30 07:10본문
![](http://pan2024.mycafe24.com/2021/data/file/m1/f3ccdd27d2000e3f9255a7e3e2c48800070924.jpg)
건물 냉방비 절감 기준 등 효율적인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내용이다.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인 햇빛 차단기준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가 강화됐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란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해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보완됐다.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해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이 조성되고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