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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그린벨트 풀어 해양경제 활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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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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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관광서비스산업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

해양수산부는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할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크루즈·마리나를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해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을 본격 마련할 계획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과 카지노허가 특례 등 국적 크루즈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약 1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본격 양성한다.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기항지의 자연과 문화, 지리적 잇점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울러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경제효과 1조 1000억 원 이상, 일자리 567개)한 여세를 살려 올해에는 110만 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요트의 대여·계류업, 요트와 선석에 대한 회원권제 도입으로 서비스 창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마리나항만의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現 50%)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울진 후포 등 거점형 마리나 대상지역을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자가 대상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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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그린벨트 이용 제한 완화…음식점·생활형 숙박업 허용

규제는 풀고, 해양경제의 활력은 높여 항만배후단지를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한다.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 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과 제조기업에 대한 입주 차별은 해소한다. 

항만 자유무역지역 확대(산업부 협업)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집적, 글로벌 기업 유치,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한다. 

상업·주거·업무용 시설을 허용해 도심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배후 도심과의 연계 발전, 인구 유입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20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368㎢)의 30%를 해제하고,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일정 면적 이하의 음식점·생활형 숙박업을 허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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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운송업 경쟁체제·수익구조 확립…해양교통서비스 품격 향상

그 동안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면허 시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고, 면허 사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방과 경쟁을 통해 연안여객 서비스의 규모화와 우수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주말·유류 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를 도입해 선사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경영하기 어려운 낙도 보조항로는 비영리법인과 대형 선사 등에 의한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도서민이 이용하는 생활항로는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의 진입을 유도(면허 시 가점)하는 등 서민 교통생활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신규선박 투입을 지속 확대하고,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검토)등을 통해 선박 신규 건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건조 물량을 확보·유지함으로써 중소 조선업과의 상생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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