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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하세요”…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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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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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를 접수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지원을 받으면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7월 3일 현재 교육급여 신청자는 3만 8000여명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9월부터 지급되는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정책 담당자는 “신청은 8월 중순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첫 수급이 시작되는 9월에 받으려면 미리 신청을 하는 게 좋다”면서 “9월에 2학기가 시작되는 점도 감안해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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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 내역은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통지 방법은 신청 후 30일 이내 우편으로 급여지급 여부가 통지된다.

지급 방법은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금의 경우, 수급자 전용계좌로 지급된다.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의 경우에는 학교로 직접 지급된다.

학생이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에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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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지급 방식이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초·중·고 학생 수는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에 동일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되던 각 급여를 개별 급여의 특성을 감안해 지원기준을 달리했다”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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