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용적률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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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0 08:42본문
앞으로 장애인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면적은 공동주택 용적률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건물 옥상에 승강기가 서더라도 옥상 층을 층수에 포함하지 않고 승강기 바닥면적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 옥상에 승강기 승강장이 설치되면 옥상 층도 1개 층으로 보고 승강장 면적을 용적률에 산입해 승강기를 설치해 옥상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건물주가 많지 않다.
건물주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를 위한 법률’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발굴한 문화재를 전시하는 공간을 만든 경우 해당 공간도 용적률과 건폐율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는 폐지했다.
미관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으로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면적 합이 3000㎡가 넘는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생산·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의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내년까지 규제가 풀린 상황이나 앞서 기준 탓에 실제 증축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재 공장에는 설치가 불가한 직장어린이집을 지식산업센터에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낼 수 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