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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1372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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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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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1372로 전화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주의보를 30일 발령했다.

신고 대상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객관적 근거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학원의 상품과 비교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경우, 다른 학원의 상품을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판매업자로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중도 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약관조항을 규정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 신고’ 나 ‘우측 팝업존’을 통해서 신고 가능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5개 지방사무소에 유선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학원비 피해 등 불법 사교육 행위 등은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나 교육 지원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음은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다.

#1) A씨는 4개월 단위로 학원비를 결제하고 25일을 수강한 후 환불 요청을 했다. 학원에서는 약관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수강료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2) B씨는 간호학원에 1개월 등록하면서 18만 원을 결제(교재비 무료)하고 교습시간 1/3 경과 전에 환불을 요청했다. 학원에서는 등록비의 2/3인 12만 원 중 교재비 8만 8000 원을 제외한 3만 2000 원만 환불했다.

이처럼 학원에 수강료 환불 요구 시, ‘학원법’상의 반환 기준에 어긋나는 반환 기준을 제시하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3) C씨는 운전면허를 속성으로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그러나 무자격 강사가 강의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한 결과 폐업 신고된 무허가 학원이었다.

이처럼 무허가 학원이거나 무자격 강사가 강의하는 피해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4) 간호자격증 취득학원인 G학원은 3개의 강좌로 구성된 종합과정인 것처럼 강좌를 개설했다. 그러나 2개 강좌를 진행한 후, 나머지 1개 강좌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는다거나, 특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종합과정인 것처럼 강좌를 개설한 후 개별 과목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도 많다.

#5) D씨는 연초에 ㅇㅇ항공사의 특별 채용이 있다는 승무원 학원의 광고를 보고 학원에 등록했다. 확인 결과, 해당 광고는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 광고였다.

이처럼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돼 등록하는 피해 사례도 많다.

따라서 수강료 환불 요구 시 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강료 반환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원에 게시된 등록증을 통해 적법하게 등록한 학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학원의 경우,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통신판매번호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와 부대 비용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명문대 합격생 명단이나 실적 등 학원의 부당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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