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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김치류 등 전통식품 명인 7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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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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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식품을 고르고 싶다면 식품명인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류, 김치류, 주류, 묵류 전통식품식품명인 7인을 새로이 지정하고 16일 식품명인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지정된 식품명인 7인은 서분례씨(경기 안성, 청국장) 강순옥씨(전북 순창, 순창고추장) 백정자씨(전남 강진, 즙장) 정승환씨(경남 하동, 죽염홍된장) 윤미월씨(경남 밀양, 배추통김치) 강경순씨(제주 서귀포, 오메기술) 김영근씨(충남 서천, 도토리묵) 등이다.

이들은 전통식품 제조·가공분야의 기능보유자로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온 장인들이다.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지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명인제품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식품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여식에서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식품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인의 기능은 개인의 것일 뿐 아니라 국가적 자산이기도 한 만큼 명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는 선정된 식품명인에 대해 명인 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판로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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