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기구 절반 불법 불량…리콜 명령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5.01.12 (일)
  • 로그인

웰빙 TOP뉴스

형광등기구 절반 불법 불량…리콜 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1-18 07:44

본문



시중에 유통되는 형광등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상 결함이 있는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69개 형광등제품(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에 대한 제품안전성 조사 결과 35개(등기구 16개, 안정기 19개) 제품에 화재·감전 등 우려가 있어 리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시스템에 접수된 형광등 기구 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2년 77건이던 위해 사례는 2013년 189건, 2014년 253건, 올 7월까지 248건으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총 접수 건수는 767건으로 화재 사고가 716건으로 전체의 93.4%를 차지했다. 낙하 파손과 감전에 의한 사고는 각각 47건과 4건이었다.

화재 사고의 발생 원인은 형광등 내부 부품의 합선이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 접속불량 4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상가가 316건, 주택이 236건이었다. 발생 위치는 실내거실이 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외간판(148건), 주방 및 욕실(61건)이 뒤따랐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