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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인 오늘, 인문학이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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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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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대학을 비롯한 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학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지난 2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관계 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구현하게 된다.

또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기구가 마련된다.

심의기구는 교육부·문체부·기재부·외교부·행자부·여가부·문화재청의 차관급 공무원, 전담기관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를 추진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법령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국가 인문역량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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