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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대거 적발

167개 사업자 중 50개 업체 법 위반.. 위반율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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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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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등록사업자의 등록사항 준수 위한 제도개선안 국토교통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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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16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50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무려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여서 충격적이다. 


한편 도는 이번에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다.


또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토지 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등록사항, 즉 대표자ㆍ임원ㆍ소재지ㆍ전문인력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4월 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도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수는 2022년 770개, 2023년 743개, 2024년 674개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경기의 악화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 개선안을 11월 22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ㆍ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와 관련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부동산개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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