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무단 증축ㆍ가설건축물 축조 행위 대거 적발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04 (금)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경기도내 무단 증축ㆍ가설건축물 축조 행위 대거 적발

도와 31개 시ㆍ군 합동 실태조사에서.. 모두 163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7-03 14:31

본문

d43a40ce758d656a873a4d6f91b3469c_1751520595_8059.jpg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법 위반 건축물 조사에서 무단 증축ㆍ가설물 축조 등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여기에서 모두 16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자세히는 무단 증축이 82건, 미신고 가설건축물도 48건이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인구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대체로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 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많았다.


조경이나 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용도변경 등도 있었다. 


도와 시ㆍ군은 이들에 대해 자진 정비를 지도했다.


만일 미 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ㆍ군을 대상으로 관리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실태조사 거부ㆍ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그리고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ㆍ허가 제외 등 내용들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시ㆍ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등 노력도 병행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