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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대거 적발

도, 최근 의심사례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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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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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업ㆍ다운계약’이나 ‘지연신고’ 그리고 ‘계약일자 거짓신고’로 법을 어긴 사람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546명을 적발해 모두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도가 분류한 거짓 신고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업ㆍ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금전 거래 없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 의심 거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남양주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매도자(아버지) E씨와 매수자(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했다.


여기에서는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ㆍ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도 이번에 세무 관서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160건) ▲거래 가격 의심(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53건) ▲대물 변제(13건) ▲기타 편법 증여 의심(168건) 등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와 관련 “도는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행정 조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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