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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업소 대거 적발

올 해 상반기 특별점검‧지도단속 결과, 293개 중개업소 총 3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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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7-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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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모두 293곳 313건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3~6월 특별점검에서 80곳과 4~6월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에서 213곳을 적발했다. 


도는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과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에 대해서였다.


도는 여기에서 80곳, 88건(17.8%)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다.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또 계약서 작성 부적정과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했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와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에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더해서 총 200만 원을 받았다. 


도는 A씨를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 결과도 그 건 수가 만만치 않다.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도내 시‧군 개업공인중개사 1080곳을 대상으로 했다. 


도는 여기에서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했다. 


그리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 조치했다. 


나머지 12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적발 내용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 날인 누락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 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도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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