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화학물질 사업장 대상 긴급 특정 감사 실시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경기도내 화학물질 사업장 대상 긴급 특정 감사 실시

도 감사관실 공무원ㆍ소방관ㆍ외부 전문가 등 20여명 감사반 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7-04 17:16

본문

- 소방ㆍ구조ㆍ재해위험 요인 등 세 분야로 나눠 종합적 실태 점검


7f091f73a15b2ff8edeffa18c388a45b_1720080884_3993.jpg 

최근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리튬취급 업소를 전수 점검을 한데 이어서 이번에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정 감사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업체 중에서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총 40곳에 대해서 실시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하고 노동집약 업종 가운데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을 고려해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도는 ▲소방분야와 ▲건축물 구조 분야 그리고 ▲사업장 주변 재해 위험 요인 등 세 분야로 나눠서 종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소방 분야는 소방시설관리ㆍ초기대응체계ㆍ비상탈출로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건축물 구조 분야는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건축물의 파손ㆍ변형ㆍ균열 등 여부를 본다.


사업장 주변 재해 위험 요인은 옹벽ㆍ배수구ㆍ사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기에는 경기도 감사관실 7명과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5명, 토목ㆍ건축ㆍ안전ㆍ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관 8명 등 총 20명의 감사반이 투입된다.


각 시ㆍ군 감사부서와 인ㆍ허가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와 관련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별 칸막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긴급 합동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이 아닌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컨설팅 형식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가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