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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 폴더블6 이용자 허위‧과장·기만 광고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온라인 유통점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 위반행위 사업자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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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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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7월 24일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6(폴드, 플립)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상에서 일명 ‘성지점’은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있고, 단통법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모니터링과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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