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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실시

31개 시ㆍ군 총 1596건, 체납액 약 16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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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6-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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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ㆍ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일괄 공매한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이다. 


이는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해 취하는 강력한 징수방법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은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마쳤다. 


그리고 공매 대상을 총 1596여 건 선정했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달한다. 


이번 건들은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이와 관련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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