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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악성 고액체납자 적발

세금 회피 목적 특수 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악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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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5-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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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서 또 적발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ㆍ업종ㆍ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했다.


이어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1곳), 법인사업자(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이것은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도는 A씨에게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 처분했다. 


통고 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와 관련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더 이상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ㆍ징역형 등 형벌 적용을 목적으로 한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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