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불법 취급업소 대거 적발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경기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불법 취급업소 대거 적발

소비기한 경과제품 폐기용 미 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미 준수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3-29 14:13

본문

b4cec0ba9892d1c09c630d159676d825_1711689147_73.jpg
b4cec0ba9892d1c09c630d159676d825_1711689161_39.jpg
b4cec0ba9892d1c09c630d159676d825_1711689175_69.jpg
b4cec0ba9892d1c09c630d159676d825_1711689187_21.jpg
브리핑 자료)


경기도내 어린이 선호식품 관련법을 위반한 취급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29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해 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1건) ▲식품 보존 기준 규격 위반(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1개소) 등이다.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는 소비기한ㆍ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돼 있다. 


또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또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