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 9월27일 종료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10 (목)
  • 로그인
웰빙뉴스

메인메뉴

  • 웰빙 TOP뉴스 하위분류
    • 웰빙 TOP뉴스
    • 의료/제약
    • 레저/문화/ESG
  • 포커스 하위분류
    • 취재수첩
    • 명사칼럼
  • 라이프 하위분류
    • 화제의인물
    • 포토뉴스
  • 트랜드 하위분류
    • 스포츠/연예뉴스
    • 경제포커스
  • 지역 top뉴스 하위분류
    • 지역 top뉴스
    • 실시간/인물/동정
  •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 웰빙 TOP뉴스
    • 웰빙 TOP뉴스
    • 의료/제약
    • 레저/문화/ESG
  • 포커스
    • 취재수첩
    • 명사칼럼
  • 라이프
    • 화제의인물
    • 포토뉴스
  • 트랜드
    • 스포츠/연예뉴스
    • 경제포커스
  • 지역 top뉴스
    • 지역 top뉴스
    • 실시간/인물/동정

웰빙 TOP뉴스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 9월27일 종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9-26 08:38

본문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무단으로 10년 이상 주거·종교 시설부지나 농지로 
사용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제도가 9월 27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가능 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 무단점유 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이하의 
지역이다.(도농복합형태의 시의읍·면 지역은 그 외 지역으로 분류)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항공사진, 농
지원부, 사찰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시특례 적용 여부 결정은 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
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 된 후 무단점유지는 원상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해당되는 

주민은 9월 27일가지 반드시 신청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공유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로  공유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로 공유구글+ 공유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목록
  • 답변
  • 이전글추석 황금 연휴 이런 낭패 없어야죠 17.09.26
  • 다음글한전 등 전력공기업 올 하반기 1300여명 채용 17.09.26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신상진 성남시장, 새로 이전된 현충탑에서 …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