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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품 짝퉁 귀걸이 등에서 납, 카드뮴 발암물질 최고 930배 범벅

지난 11월 지재권 집중단속 결과 14만점 적발, 14%는 악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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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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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되었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2-138)」: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 금지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되었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번에 금속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를 우려하면서,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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