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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적정가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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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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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앞으론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도 도입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나 대가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2억 1000만 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해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한다.

아울러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억 1000만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예를 들어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 시 원가 이하 공급업체로 낙찰하고 그 결과 급식이 부실화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2억 1000만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한다.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되며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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