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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수사 의뢰

수사의뢰 3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0건, 과태료 36건, 경고시정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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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1-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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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하고 이들을 수사 의뢰했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국토교통부, 시ㆍ군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였다. 


여기에서 특히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이들 업소 중 총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또한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 4천만 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됐다. 


이에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ㆍ매도인ㆍ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 4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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