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불법 폐기물 매립ㆍ보관 업체 대거 적발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경기특사경, 불법 폐기물 매립ㆍ보관 업체 대거 적발

총 118건 적발해 95건 검찰송치, 23건 수사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2-19 16:21

본문

ba2b43daebc65e167c77e67c2ec76224_1702970452_5.jpg


ba2b43daebc65e167c77e67c2ec76224_1702970464_51.jpg


ba2b43daebc65e167c77e67c2ec76224_1702970480_84.jpg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ㆍ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사업장폐기물 불법 행위를 수사해 118건을 적발하고 이 중 9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은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42건) ▲폐기물처리 미 신고ㆍ올바로시스템 미 입력(3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2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톤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ㆍ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 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 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위탁받은 폐 섬유 110톤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D업체에 재 위탁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또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 위탁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이와 관련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연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