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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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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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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2월 1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사회보험징수포털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카드사*를 선정하여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카드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카드사(신한, KB국민카드)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6개월) 후 확대적용 예정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공단의 지사나 고객센터 또는 시범사업 카드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2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국세와 같은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한 바 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 확대 결정으로,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징수실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건강보험 : 휴대폰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나 보험료 등을 조회하고 자동이체 신청 및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 가능   윤종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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