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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축산농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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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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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약 22만개소를 대상으로 6일 18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5일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긴급백신 접종지역도 예외 허용)

또한 구제역이 타 시도로 전파·확산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충북·전북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6일 18시부터 13일 24시까지 7일동안 타 시·도로 반출도 금지된다. 단 도내 이동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에 사육중인 소(한우·젖소) 330만 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한다.

소에 대한 일제접종은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젖소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20%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일제접종 세부계획은 전국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수립 후 이번주중 접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충북·전북 대상 25개반, 50명),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5명)과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와 반출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협회, 계열사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윤종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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